정읍시, 주민소득지원 융자 지원…농업인 가구당 최대 3천만원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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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기반을 확보해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농자재를 구매하는 등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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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기반을 확보해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7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이상 지역 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농자재를 구매하는 등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연이율 2%) 조건이다.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달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원금은 수탁금융기관의 대부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되므로 사전에 농협의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융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체납 등 결격사유 등을 심의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농가의 자립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내실 있게 관리해 농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 내 16개 농가에 2억6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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