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근로자 사망’ SPL 대표…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檢 송치

한수진 기자 2023. 2. 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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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5일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평택시 추팔산업단지 내 SPL 제빵공장. 경기일보DB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노동당국이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강 대표와 SPL 법인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5일 SPL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A씨(20대·여)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10일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압수수색 등 강 대표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SPL은 반기 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유사한 끼임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유족으로부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SPC그룹의 지배·개입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며 “강 대표가 SPL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있으며 SPL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경찰도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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