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등 4건 본회의 처리

고양=김동우 기자 2023. 2.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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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가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시의회는 이날 황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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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본회의 모습. /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가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시의회는 이날 황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금, 물품 및 지역화폐 등 지원 ▲지원 내용은 생계관련 지원, 의료관련 지원 등이다.

또한 이날 시의회는 김운봉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용인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위탁관리 규정 중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체계적인 체육시설 이용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된 조례다.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 및 운영 사항에 수탁자로 하여금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하여야 하며, 징수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거나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음 등이다.

황미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다만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가 재의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 등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인시의회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조례 본래의 취지 훼손하고, 시장의 시정 운영권을 침해하는 나쁜 조례"라며 재의 요구 방침을 밝혀 시와 시의회 민주당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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