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 통상임금소송 취하 '잠정합의'…12~13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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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가 통상 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수당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금호타이어는 10일 "노사 교섭을 통해 통상임금 상여소송에 대해 회사가 소송 제기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 일체를 화해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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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현직 사원 3000여명에게 법정수당 지급 합의
회사 부담액 1400억~1500억원 추산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금호타이어 노사가 통상 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수당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금호타이어는 10일 "노사 교섭을 통해 통상임금 상여소송에 대해 회사가 소송 제기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소송 일체를 화해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명의 2년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부담할 금액은 1400억∼15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노조는 10~1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한 뒤 12일과 13일 이틀 간 찬반투표를 거친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노사 간 장기간의 통상임금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교섭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 속에서도 노사가 함께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 절차와 별개로 갈등 없이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회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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