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율 위주 ‘방역지침’ 전달···학교에 책임 떠넘긴다는 비판도

김나연 기자 2023. 2.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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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설치 자율로
“옆 학교 눈치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냐” 비판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 시간에 체온 측정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 급식실 칸막이도 학교장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발열검사와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의무가 없어지고 학교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숙사에서도 발열검사, 공용 공간 칸막이 설치가 ‘의무’에서 자율로 바뀐다.

학생과 교직원 전체에게 건강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던 자가진단 앱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이 있을 때만 등록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때에만 자가진단 앱에 등록하면 된다. 자가진단 앱에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처리된다. 검사결과 확인서 등 증빙 서류는 등교할 때 제출하면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달 30일부터 자율로 바뀌었다. 다만 교육부는 환기가 어렵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통학·체험 활동 시에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실 창문은 상시 열어두는 게 원칙이었으나 하루 3번 이상, 한 번에 10분 이상 환기하도록 조정됐다. 이밖에 유증상자가 나오면 일시적 관찰실을 운영하고, 확진자와 같은 반인 학생 중 유증상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발열 체크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장에서는 학교장 자율에 맡기는 사항이 많아 되려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나온다. 코로나19 발생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교육부가 세밀한 지침을 주지 않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방역 운영방안에 따르면 교내 주요 방역지침인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급식실·기숙사 칸막이 설치 여부가 모두 학교마다 달라지게 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최악의 지침은 방역 업무의 실시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옆 학교 하는 거 보고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대변인도 “학교 현장에 자꾸 떠넘기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 명확한 지침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교육부가 학교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중요 책임 사항의 시행 결정을 단위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 바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A씨(25)는 “왜 다른 학교보다 방역을 더 강하게 하느냐는 식의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방역 지침상의 제한을 대폭 해제해서 새 학기에는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지침을) 강력히 권고하는 곳이 있다면 변화된 방역지침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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