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와 민주당의 ‘조직적 수사 방해’와 영장 청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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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10일 검찰에 다시 출두했다.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조직적·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왔다.
이 대표는 3중 방탄 장치(국회의원, 대표직, 개정 당헌)를 활용해 검찰 출두 시기를 편의대로 정했다.
연일 수사를 비난하다 지난해 12월 23일 이 대표 수사 검사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좌표 찍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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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10일 검찰에 다시 출두했다. 지난달 28일 조사에선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답변을 거부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이라고 한다.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조직적·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왔다. 이 대표는 3중 방탄 장치(국회의원, 대표직, 개정 당헌)를 활용해 검찰 출두 시기를 편의대로 정했다. 1차 조사에서는 자신의 진술서에 없는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을 연상시키는 집회를 열어 일방적인 주장을 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연일 수사를 비난하다 지난해 12월 23일 이 대표 수사 검사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좌표 찍기’를 했다. 당내에서도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4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다. 중앙당이 문자 메시지로 전국 동원령을 내렸고, 이 대표도 동참 호소 글을 올렸다. 제2의 검수완박 입법 방침도 밝혔다. 수사 검사 기피 신청, 검사 신상 공개, 법원에 피의 사실 공표 저지 신청 등이 골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고 했을 정도다.
정당까지 동원된 이런 행태는 공범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큰 압박이 된다. 이미 이 대표 관련 의혹 핵심 인물 3명이 본인 혐의가 중하지 않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문건 등 물증을 은폐하는 것만이 증거인멸인 것은 아니다. 검찰 출두에 불응하거나 출두 시기를 맘대로 정하는 것도 도주 우려 범주에 속한다. 이 대표 혐의는 10년 이상 징역형 적용 대상이다. 이미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형사사법 절차를, 권력을 이용해 훼손하는 행위는 단죄해야 한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커졌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은 그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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