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권오수 1심 집유…"죄질 나쁘지만 실형 정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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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 이모 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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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관리인 의혹" 선수 이모 씨만 실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 이모 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연루자 7명도 징역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시세조종 행위는 실재했지만,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실패한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봤다.
선수 이 씨의 경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4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는 면소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상장 회사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권오수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3080건에 이르는 시세 조종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기간 중 급등세가 있었으나 전체 기간을 보면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수익을 거둬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당 부분의 손해도 입어서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시세조종이라기에는 결과에 의문이 가는 사정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기간에도 관련 증거가 없어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입거나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 동기 및 목적이 있었으나 시세차익 면에서는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지만 시세차익 추구는 달성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돼 유사한 규모의 시장 교란과 부당 이득을 발생시킨 사안과 형사처벌에서의 형평성을 보면 실형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시세조종 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경영권자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원 상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다른 선수 이 씨에게도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9억 48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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