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이상민 탄핵소추가 잘못인 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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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제도는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소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오직 법적 책임을 따져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것은 핼러윈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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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제도는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탄핵제도 유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국처럼 형사재판과 결합된 경우도 있고,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결정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이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 모델에 따라 국회에서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다. 국회에서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소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오직 법적 책임을 따져서 탄핵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측근 비리, 정치적 실정 등을 배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만을 근거로 결정된다. 그런데 과연 이 장관에 대해 파면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은 뭘까?
이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적 있는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에서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맥락이 전혀 다르므로 이 장관의 직무집행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것은 핼러윈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이다. 그런데 핼러윈 참사에 대해 이 장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첫째, 핼러윈 참사 자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날카롭다. 이 참사는 세월호와는 달리 특정 기관이 주최하는 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이를 감독한 국가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 일종의 길거리 사고다. 이에 대해 경찰이나 소방서 등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과연 그런지에 대해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더욱이 이를 근거로 일선 행정기관도 아닌 중앙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사고에 대해 언제라도 소관 장관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는 사건·사고에 미친 장관의 영향력을 따지지 않는 무리한 책임 추궁이 된다.
셋째, 탄핵 결정의 효과는 파면(罷免)이다. 그렇다면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되는 불법의 정도는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가? 아니면 사고 수습에 큰 문제를 일으켰는가?
결국, 이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로 추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진심 어린 공식적 사과와 정치적·도의적 책임마저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당시 야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의 주장과 너무도 흡사하다. 자칫 그 당시처럼 (대통령 탄핵이 아니어서 그 규모는 훨씬 작을 것이지만) 민주당에 탄핵 후폭풍이 불어오는 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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