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불법인쇄물 발송한 조합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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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인쇄물을 발송한 조합원 A씨를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월 중순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지금까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충남지역에서 고발 8건, 경고 14건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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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선관위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인쇄물을 발송한 조합원 A씨를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월 중순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위탁선거법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금까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충남지역에서 고발 8건, 경고 14건의 조치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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