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주담대’ 받는다

정선형 기자 2023. 2. 10.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월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현재 대출이 불가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현재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주담대 6억 한도 폐지

3월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 거래를 회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5개 금융업권(은행·보험·저축·여신전문·상호금융)별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시행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주택시장 관련 금융정책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사안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현재 대출이 불가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한도가 사라진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사라진다. 현재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달 2일부터 6억 원 한도가 풀리지만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는 유지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