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주담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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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현재 대출이 불가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현재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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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 거래를 회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5개 금융업권(은행·보험·저축·여신전문·상호금융)별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시행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주택시장 관련 금융정책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사안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현재 대출이 불가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와 관련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한도가 사라진다.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사라진다. 현재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달 2일부터 6억 원 한도가 풀리지만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는 유지된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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