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M두창 비상사태 유지 여부 논의…확산세·사망자 급증 변수

김양혁 기자 2023. 2.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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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9일(현지 시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M두창(옛 원숭이두창)에 발령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후 WHO 국제 보건규약 긴급위원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M두창의 PHEIC 해제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국도 WHO 권고에 따라 원숭이두창을 중립적 용어로 변경하고, 6개월간 M두창와 원숭이두창을 함께 사용하는 유예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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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로나19 이어 M두창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 논의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TV에 원숭이두창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세계보건기구(WHO)가 9일(현지 시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M두창(옛 원숭이두창)에 발령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후 WHO 국제 보건규약 긴급위원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M두창의 PHEIC 해제 여부를 논의 중이다. M두창의 PHEIC는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동안 유지돼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현재 코로나19와 소아마비, M두창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PHEIC를 발령했다.

M두창는 지난해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물집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성 남성 간 성적 접촉 과정에서 매개되는 감염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질병 대응력 저하 등의 문제도 있다.

세계 M두창 누적 확진자 사례는 지난 1월 말 기준 8만5449건이다. 누적 사망자는 89명이다.

위원회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M두창 유행 둔화세와 각국의 방역 역량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M두창 신규 감염 사례 716건이 추가된 데다 한달새 관련 사망자가 9명 늘어난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국내 ‘원숭이두창’의 질병명을 ‘M두창’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이라는 명칭이 특정집단, 인종, 지역에 대한 차별적이고 낙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질병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혼선을 막기 위해 향후 1년간 기존 명칭과 병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도 WHO 권고에 따라 원숭이두창을 중립적 용어로 변경하고, 6개월간 M두창와 원숭이두창을 함께 사용하는 유예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M두창 사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모든 지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각국의 대응 조치가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면서도 “지난달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는 발병 데이터가 제한돼 있다”라고 말했다.

WHO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에 발령한 PHEIC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WHO가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선언한 이후 3년 넘게 동일한 경계 수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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