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측정 · 급식실 칸막이 폐지…유증상자 등 일부만 자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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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학교 내 체온 측정은 없어지고, 코로나19 자가진단은 대폭 축소됩니다.
교육부는 '2023년 새 학기 유치원과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등교 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를 없애고,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은 줄이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가기 위해 방역체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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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학교 내 체온 측정은 없어지고, 코로나19 자가진단은 대폭 축소됩니다.
교육부는 '2023년 새 학기 유치원과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등교 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를 없애고,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이 확진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됩니다.
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은 줄이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가기 위해 방역체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돼, 수업 중 환기, 급식실 소독, 유증상자 임시 보호를 위한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등은 계속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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