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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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축산 농가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 재해 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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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축산 농가가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과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축산업 허가 생산자 단체다.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다.
축산시설물(축사·부대시설)도 포함된다.
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보험료 25%를 부담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은 농가가 부담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등에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 재해 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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