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강력 대응"

엄기찬 기자 2023. 2. 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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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산불 발생 위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괴산군은 각 읍면 소속 직원 4분의 1 이상이 산불예방과 순찰활동에 참여하는 등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해 강력한 순찰·단속활동을 벌인다.

앞서 지난 5일 괴산군은 사리면 수암리 인근에 산불이 발생했으나 산림녹지과 직원과 산불예방진화대 24명이 출동해 신속한 대응으로 초동 진화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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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직원 4분의 1 이상 참여 강력한 순찰·단속
사리면 산불 용접 공사 원인…과태료 부과 조치
충북 괴산군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산불 발생 위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자료사진) / 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산불 발생 위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괴산군은 각 읍면 소속 직원 4분의 1 이상이 산불예방과 순찰활동에 참여하는 등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해 강력한 순찰·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산불방지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공동묘지와 등산로 주변 등 11개 읍면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을 비롯한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와 등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화기 취급 부주의 등을 적극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불감시원 114명, 산불예방진화대 60명을 고용해 예방·대응에 집중하고, 야간근무조도 오후 8시까지 운영해 야간 산불 위험에도 대비한다.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현장 통합지휘체계와 확립과 함께 관계기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 대기 태세도 갖췄다.

괴산군 관계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괴산군은 사리면 수암리 인근에 산불이 발생했으나 산림녹지과 직원과 산불예방진화대 24명이 출동해 신속한 대응으로 초동 진화에 성공했다.

당시 산불은 산림 연접지에서 진행하던 용접 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돼 괴산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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