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자가진단앱은 유증상자만…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는 학교 자율

이호승 기자 2023. 2.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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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중·고 새 학기부터 자가진단 앱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사용하고,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된다.

자가진단 앱 등 일부 방역 지침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지만, 코로나19 종식까지 위험 요인이 남은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적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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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방역 운영방안 발표…필수·기본적 방역조치는 유지
교육부, 개학 후 2주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대전 중구 글꽃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올해 초·중·고 새 학기부터 자가진단 앱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사용하고,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자가진단 앱 등 일부 방역 지침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지만, 코로나19 종식까지 위험 요인이 남은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자가진단 앱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적으로 처리된다. 다만 등교 시에는 검사결과 확인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지난 30일부터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이 적용된다. 통학차량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수업 중 환기,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정부는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인력과 물품(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바뀐 방역지침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개학 후 2주일까지(3월2일~16일)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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