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반지하 집수리 지원 최대 180만원…28일까지 접수

이윤화 2023. 2. 10. 0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은평구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집수리를 지원하는 '2023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후, 침수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선뜻 집수리에 나서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최근 2년 내 희망의 집수리를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2월 28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17종 지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은평구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집수리를 지원하는 ‘2023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노후, 침수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선뜻 집수리에 나서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희망의 집수리’를 진행한 전후 모습. (사진=은평구)

지원 대상은 반지하에 거주하면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주민이다. 지난해 폭우 등으로 피해가 컸던 반지하 주택을 우선지원 대상자로 정했다. 구는 반지하 외에도 주거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차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가 주택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집수리 지원은 ‘주택법’상 주택만 해당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무허가 건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최근 2년 내 희망의 집수리를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비로 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총 17종으로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방수, 천장 보수, 싱크대, 곰팡이 제거 등이다. 올해 신설된 항목은 2종으로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 경보기, 물막이판, 소화기 등)과 환풍기다.

올해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80만 원이다. 자재비·노무비 단가상승 등을 고려하고, 완성도 높은 집수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60만 원 올랐다. 구는 내달 중 심사를 거쳐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4월 초 본격적인 집수리 시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은평구 관내 67가구가 집수리 지원을 받았다. 지원 받은 가구들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쾌적한 주거 환경은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이라며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집수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