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친부·계모…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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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친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갈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B씨(4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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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친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갈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39),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B씨(4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친 아들인 C군(11)을 상습학대하고, B씨는 지난 7일 같은 장소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체벌 등 학대의 사실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당시 C군의 온몸에 든 멍은 '자해흔'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날인 8일 조사에서 학대 혐의와 관련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사실은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 아들인 C군(11)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으며, A씨는 C군이 사망 당시 주거지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상습아동학대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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