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1인당 연 60만원 지급

정숭환 기자 2023. 2. 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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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아 접수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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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4월, 8월 12월이다.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지난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해 연 2월, 6월, 10월 등 3차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신청아 접수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 지급된다.

시는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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