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편의점 살인’…이틀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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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이틀 만에 검거됐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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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이틀 만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 씨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서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거 당시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 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전날 오후 11시 58분쯤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 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도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숨진 B 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 씨가 범행 후 달아나자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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