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 증원, 강력한 의지 가지고 추진할 것"

유영규 기자 2023. 2. 10. 0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9일) 의료 현안 중 하나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필수의료 확충차원에서,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9일) 의료 현안 중 하나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필수의료 확충차원에서,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정부가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의정협의로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의정협의로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문제를 언급하며 "결국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의사, 보건소장 구인난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대로 논의하려면 실제로 다양한 현장의 구성원들, 환자, 국민 등과 함께 논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환자 단체 등 다른 단체와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며 "왜냐하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지역 간 갈등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간호법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복지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간호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의 일부로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입니다.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이 다양화·전문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져 왔고, 복지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곧장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간호법 직회부안은 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는데, 복지위원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4명, 국민의힘은 9명, 정의당은 1명이어서 법사위 처리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