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보고 돈나간 것", 곽상도가 조국 딸 장학금에 했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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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음에도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이 화제다.
곽 전 의원이 조국 사태 당시 "부모 보고 장학금이 나간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장학금 수령을 문제삼은 까닭이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 직후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제기된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장학금 수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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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감서 조국 딸 장학금 관련 질의 화제
"부모 보고 돈 나간 것,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전 의원도 질의 과정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로 나섰다. 조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며 “이처럼 입시부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장학금 선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댓가를 받았고 혜택을 받은 것 자체가 폴리패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나중에 부산의료원장이 된 노환중 교수가 알던 사이라 노 교수가 특혜를 노리고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논리였다.
이번 주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 역시 “아들이 분가해 경제적 관계가 없다”며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이 민관 공동으로 전환돼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인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고 이후 공기업 이사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실권자였음에도 대가성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딸의 장학금 수령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시작됐음에도 나중에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지위에 올랐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딸이 부모에게 학비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 공동체였으므로 600만원의 장학금 역시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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