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다음 달부터 가능
다주택자도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지난해 11월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지난 1월30일 있었던 2023년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서 시행일은 오는 3월2일이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의 30% 한도에서, 즉 LTV 30%를 적용받아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가 60% 적용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불가능한데 다음 달부터는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60%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폐지돼 LTV와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 적용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을 위한 조치다.
연간 최대 2억원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폐지된다. 이에따라 집을 담보로 2억원이상 생활비 지출 등을 위한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DSR 적용 시점은 향후 1년간 ‘현재’가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이 적용된다.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높아져 대출을 줄여야 하는 차주를 줄이려는 조치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6억원 이상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처럼 부부 합산 소득 연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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