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클릭 몇 번으로 알 권리 제대로 챙기기[로앤톡]

윤예림 기자 2023. 2.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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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 공공기관이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지만,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을 접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 관리하는 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나의 이해와 관계있는 회의의 회의록을 받아 열람하고 싶다면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일정 심사를 거쳐 회의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의 회의록이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데 그 회의는 모두 속기로 기록되고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자녀의 학폭위원회 처분 결과에 의문이 생길 시, 해당 회의록을 열어보고, 처분을 받아들일지, 이에 불복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 처분의 근거가 석연치 않다면 이에 불복할 수 있는데, 어떠한 점이 석연치 않은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공공기관 처분의 근거를 일반 개인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럴 때 정보공개청구는 유용하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은 일부 삭제되어 나오기는 하지만,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지를 미리 살핀 후 조사를 받는다면 훨씬 도움이 된다.

물론 공공기관의 처분과 관련은 없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할 때도 정보공개청구는 활용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방범용 CCTV에 해당 상황이 녹화되어 있을 것 같다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해당 CCTV의 번호, 주소, 필요 영상 녹화 시간 등을 모두 확인한 후, 해당 구청 또는 시청의 스마트정보과를 가서 해당 영상을 볼 수 있고, 그중 내가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https://www.open.go.kr/)에서 할 수 있다. 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신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기관을 정확히 기재한 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원하는지를 명시하고, 특히 만약 자신이 받으려는 문서의 제목과 작성 일자를 정확히 안다면 이를 표기하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시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정보공개청구제도. 청구도 쉬우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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