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30대 공개 수배

김덕현 기자 2023. 2. 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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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강도상해 혐의로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도주 당시 발찌도 끊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부평구의 한 매장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2021년 출소 이후에는 10년간 부착 명령을 받은 전자발찌를 차고 지내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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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강도상해 혐의로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도주 당시 발찌도 끊은 상태였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빠른 속도로 골목을 지난 구급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차량이 향한 곳은 인천의 한 편의점.

50여 분 전, 32살 남성 A 씨가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장소입니다.

이곳을 찾은 손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경찰과 소방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얼굴 사진과 함께 공개 수배된 A 씨는 손님인 척 편의점에 들어선 뒤 진열대 구석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점주는 편의점에서 야간 시간대 업무를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낮에는 엄마가 있고 밤에만 아들이 있어. (물건) 어딨어? 그러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고 아주 괜찮았어. 아휴….]

계산대에서 현금을 챙겨 근처 집으로 간 A 씨는 1시간 뒤쯤 도주 행각을 시작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4분 만에 이곳까지 이동한 남성은 택시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인천 부평구의 한 매장에서 40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2021년 출소 이후에는 10년간 부착 명령을 받은 전자발찌를 차고 지내던 상태였습니다.

A 씨를 관리·감독하던 인천보호관찰소 측은 키 170cm, 몸무게는 75kg 정도인 A 씨가 위아래 검은 옷을 입고 달아났다며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100여 명의 추적팀을 구성해 마지막 탑승 택시를 확인하는 한편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종갑)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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