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호재’?… 매물 늘었지만 매수세는 ‘잠잠’

박세준 2023. 2. 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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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윤곽을 공개하면서 일부 신도시에서 매매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등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법 추진 소식 이후 1기 신도시 지역의 매물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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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 완화 추진에 시장 기대감
분당·안양·고양 등 매물 소폭 증가
“가격 맞으면 이참에 매도” 움직임
난개발·특혜 시비 등 처리지연 우려
주민 이견 땐 사업추진 동력 떨어져
“초과이익환수 등 세부안 지켜봐야”

“문의는 늘었는데, 매수하려는 쪽보다는 언제 파는 게 좋을지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개업소 A대표)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윤곽을 공개하면서 일부 신도시에서 매매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등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아직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이번 기회에 급매물을 정리하려는 집주인도 있어서 호가가 들썩이는 건 아니라는 게 해당 지역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담긴 특별법의 윤곽이 공개되면서 개발 호재를 둘러싼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구축 아파트 단지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지구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추진 구상을 공개했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법 추진 소식 이후 1기 신도시 지역의 매물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정부 발표 직전인 지난 7일 3351건이었던 아파트 매물이 이날은 3502건으로 집계됐다. 이틀 새 4.5% 늘어난 수치다.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동안구(2684건→2706건)와 일산신도시가 포함된 고양시 일산동·서구(5328건→5355건)도 각각 0.8%, 0.5%씩 매물이 증가했다.
분당구 서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특별법을 호재로 보고 기대를 갖고 있는 분위기”라며 “급급매로 시세보다 억단위 낮췄던 매물은 거둬들인 곳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가격만 맞으면 집을 팔려고 고민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역 인근의 중개업소 대표는 “집을 내놓으셨던 분 중에서 호가를 올려야 하나 문의하신 분이 몇명 있었다”면서도 “당장 올려서 판다기보다는 일단 매물을 거둬들였다가 상황을 보고 다시 내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개업소들은 특별법 추진 소식 이후 매매를 결심한 매수자는 아직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는 조금 나아지겠다는 기대가 생긴 정도이지, 여전히 시장은 얼어붙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금리 문제 같은 것도 해결돼야 본격적으로 집을 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집주인들의 기대감과 달리 주택 수요자들이 당장 매수를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사이에서도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난개발과 인프라 부족 문제 등 지적, 1기 신도시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이 불거질 경우 야당이 반발하며 특별법 제정과 국회 통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별법이 무사히 통과된다고 해도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개발하는 방식에서 정부, 지자체,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장은 “특별법 내용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나 초과이익환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아서 아직 걱정하는 주민이 많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특별법이 추진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터이터랩장은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 법안 통과 여부가 관련 사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단지별 정비사업 개발 순서에 따른 불만이나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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