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포화’로 7년후 가동중단할 판...정부는 “원전 확대”

박상영 기자 2023. 2. 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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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4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으로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애초 전망보다 1∼2년 앞당겨졌다.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이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재산정은 지난해 산업부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의뢰한 ‘고준위 방폐물 발생량 등 재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에 따른 결과다. 연구용역에는 신한울 3·4호기 준공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2036년 이전에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12기의 원전이 계속 운전되는 점이 새로 반영됐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 원전 계속 운전을 반영하지 않았던 2021년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당시보다 가동 원전이 늘어나면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15만9000다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수로 7만2000다발과 중수로 72만2000다발 등 총 79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예정이다. 중수로는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수로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가 훨씬 많이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변화. 경향신문 DB

특히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다. 한빛원전 포화 시점은 2031년에서 2030년으로, 한울원전은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각각 1년씩 당겨졌다. 고리원전은 2031년에서 2028년으로 포화 시점이 3년이나 빨라졌다. 다만, 고리원전 습식저장시설 내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많이 보관·저장할 수 있도록 개발된 ‘조밀 저장대’를 설치할 경우 포화 시점은 반대로 2032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도 시급해졌다. 현재 원전 대부분은 부지 안의 ‘습식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두고 일정 기간 열을 식히고 있다. 이렇게 냉각 과정을 거친 사용후핵연료는 ‘중간저장시설’로 옮긴 후 ‘영구처분시설’에 보관해야 하지만, 따로 해당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고리원전은 최근 임시방편으로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해 보관해두기로 했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로 설치 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로·관계시설 운영허가 변경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와 관련한 여야 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원전 내 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가 담겼다. 정부는 법안별로 여야 견해차가 크게 다르지 않아 3월까지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 있었지만, 10여 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 특별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 저장시설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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