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만 37년 걸리는 고준위 방폐장…특별법 통과 당위성 커진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통과 후 부지선정에만 13년 소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안은 3건인데, 이 법들이 통과된 후 건설에만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인센티브 방안이 담겼다.
또 2035년 이내에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2043년 중간저장시설, 2050년엔 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시점도 제시하고 있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 월성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 2042년, 새울원전 2066년에 저장시설이 각각 포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고리원전에 조밀저장대와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고준위 방폐장을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인데다 건식저장시설은 설치에 최소 7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의결된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은 2년간의 설계와 2년6개월가량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산업 육성을 내세우며 신규원전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힘을 보탠다.
최근 전기료 인상 등과 관련해 원전이 대안으로 떠오른 점도 고준위 방폐장 추진의 당위성을 높인다.
고준위 방폐장은 지하 500~1000m 깊이에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시설로 인간의 생활권과 크게 떨어져 있어 안전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사용 후 핵연료는 영구 처분까지 3단계를 거친다. 3~5년간 냉각을 거친 후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영구격리시설로 옮겨지는 방식으로 핵연료는 부식과 압력에 초장기간 견딜 수 있는 용기에 넣어 보관된다.
산업부는 방폐장에 중간저장시설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선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특히 방폐장 건설 소요기간이 37년에 달하는 점이 조속한 추진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부지선정 기간만 13년으로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조사한 후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이후 착공한지 7년 만에 중간저장시설을 완공한다. 이후 17년의 기간동안 영구격리시설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원전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고준위 방폐장이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산업부는 특별법 제정이 미뤄질 경우 혜택은 현재 세대가 받는 대신 미래세대가 전력난 등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도 지난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주민 수용성은 여전히 난관으로 꼽힌다. 1986년부터 정부는 9차례에 걸쳐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최근 건식저장시설을 두고서도 영구적 방사능 발산 시설로 보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원전 설치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산업부는 국회 등을 대상으로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는 동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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