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죽음’ 치부... “부정적 인식 바꿀 지원 필요” [외로운 마지막 흔적, 고독사②]

김경희 기자 2023. 2.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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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무연고자 땐 청소비 등 사후처리 오롯이 집주인 몫
전문가 “금전·심리 지원 시급”... 道 “다양한 대책 구상할 것”

고독사의 사후 처리 지원 부재가 고독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귀결되고 있다. 고독사는 흔히 불편한 죽음으로 치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독사의 사후 처리가 오롯이 자신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남은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9일 본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고독사 중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 한해 정부와 지자체가 장례 비용만 일부 지원한다. 이는 고독사 중 무연고자로 판단된 경우에만 일부 지원을 하는 셈이다.

이 경우 지자체는 장례 비용으로 160만원(도 30%, 시·군·구 70% 부담)만 지원한다. 반면 병원에서는 이 같은 고인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면 시신 수습과 안치 비용, 장례 처리 등에 2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부패가 심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병원들의 설명이다. 장례를 치를수록 병원의 손해가 누적된다는 의미인데, 지자체의 요청을 받은 병원에서까지 고인들의 마지막이 골치 아픈 죽음으로 치부되는 이유다.

더욱이 고인들이 사망한 장소의 청소 비용 지원이나 간접 피해자의 심리 치료 등 고독사의 사후 처리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했다.

고독사 청소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청소 비용을 부담하지만, 고인이 무연고자일 경우 청소 등 사후 처리 비용은 모두 집주인의 몫이 된다. 이 비용이 부패 정도나 방 크기 등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발생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집 자체가 사유재산이다 보니 청소 비용 등에 대해선 따로 마련된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고독사가 발생한 뒤 고인에 대한 애도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주변 이웃에 대한 걱정을 하기 전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독사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지원책이 있을 리 만무하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독사 간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면서 “고독사가 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책을 구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고독사 이후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마주하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존엄성보다 심리적 트라우마나 금전적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다”며 “‘어떤 사람이든 죽음은 존엄한 것’이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고 확실한 금전적·심리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고독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식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K-클로즈업팀(김경희, 한수진, 이나경 기자)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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