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탄핵 후폭풍 '지방시대' 발목잡나

남궁창성 2023. 2.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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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태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체화 작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 공백기를 맞아 행안부 등이 담당했던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새해들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0일 처음 열리는 가운데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야 하지만 장관 탄핵으로 한창섭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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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표류 장기화
지방소멸 앞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조기 안착도 불투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태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체화 작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이어 국회는 9일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심판에서 검사역을 담당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공백이 생겼다.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헌재는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안에 탄핵안을 심리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이어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정 공백기를 맞아 행안부 등이 담당했던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은 작년에 입법이 무산된데 이어 새해들어서도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더구나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의 탄핵으로 최장 6개월 간 업무가 정지되면서 정부 차원의 입법 지원도 차질이 예상된다.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의 조기 제정과 함께 행안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강화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복수 직급제 등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해 12월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제51차 총회를 갖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요구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또한 이제 걸음마를 뗀 제2의 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순항할지 불투명하다.

새해들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0일 처음 열리는 가운데 행안부 장관이 참석해야 하지만 장관 탄핵으로 한창섭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장협의회장)가 만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강경 대치로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관련 입법은 물론 관련 행정 논의도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균형발전위원회 한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인구 이탈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방시대’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조기 제정 등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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