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법 기대하지만… "용적률 상향 따른 인프라 부족 우려돼"

신유진 기자 2023. 2. 1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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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특별법을 마련했다는 부분에 의의를 두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 자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로드맵 논의와 함께 지자체장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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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특별법을 마련했다는 부분에 의의를 두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과 이주대책 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지자체장들과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 자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로드맵 논의와 함께 지자체장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2024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시행령(안)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 중)에도 주민·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고밀·복합개발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도시 공간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과도한 공공기여(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자체장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에 용적률 완화 특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 상향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대책 수립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단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발표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든 우리 모두의 법안"이라며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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