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가장 시급”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국토부에 지원 요청

정순우 기자 2023. 2. 1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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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노후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이주 대책과 기반 시설 확충 등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경기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의 시장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정부가 지난 7일 공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법은 용적률 최대 500%와 안전 진단 면제 등이 골자다.

지자체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주 대책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 단지로 활용하고 고층 개발을 위해 고도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조용익 부천시장은 “3기 대장신도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해 공사 중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적률 인상에 따라 도로 같은 기반 시설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동환 고양시장과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도)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자체들은 내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기부 채납 등 과도한 공공 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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