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어도 설치, 예산증액 절실
‘어도(魚道)’. 이름 그대로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 즉 물고기길이라는 뜻이다.
산란과 성장을 위해 하천과 바다를 오가는 물고기들은 하천에 설치된 인공구조물(댐, 보, 하굿둑)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물고기의 이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어도라고 한다. 즉, 물고기들이 쉽게 댐이나 보를 통과해 하천과 바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놓인 수로로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이 어도다.
어도는 17세기 초 프랑스에서 최초로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1966년 양양 남대천에 시공된 도벽식 어도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3천528개소를 대상으로 보 및 어도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는 3만4천12개소, 어도는 5만81개소로 조사됐다(한국농어촌공사·2010년). 이에 따르면 국내 어도 설치율은 14.9%이며 이 중 약 34.4%의 어도만이 어류 소상이 가능하고 60.8%는 개선 필요, 4.8%는 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재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실제 우리나라 어도 설치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어도 설치율은 하천 상·하류 간의 단절 현상을 심화시켜 하천의 종내 유전적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생태적 건강성을 저하시킴은 물론 은어, 뱀장어 같은 경제성 회유 어종 감소로 이어져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의 소득보전과 내수면 어족자원 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2012년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하고 2014년 전국 8개소 어도에 대한 개·보수 시범사업 실시에 이어 2015년부터는 매년 24개소씩 어도 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어도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전국 어도 설치율은 14.9%에서 15.4%로 미미하게 증가하고 시·도별 어도 설치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인 어도 개·보수사업 대상 어도는 연간 24개소에 불과하며 사업 예산은 개소당 약 1억2천만원 수준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현재 수준의 개소 수와 지원 예산으로는 어도 설치율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2022년 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해수부에서는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지를 갖고 전면적인 재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해 어도 설치율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이행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어도 개·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국고보조비율을 대폭 늘려 어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곧 우리나라 하천의 생태 복원은 물론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인 내수면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되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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