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노인연령 상향, 초고령사회 대응인가?

2023. 2. 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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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논쟁 떠나 본질을 봐야
기본권 보장·연령통합사회 지향을

2025년 노인인구 20%.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노인연령 상향 이슈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지하철 무임승차가 교통공사의 적자 원인으로 언급되면서 노인연령을 상향해 적자 폭을 낮추어야 하는가의 논쟁까지 번졌다.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13년 기획재정부의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발표에서 노인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 75세로 상향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과 대한노인회 등에서도 논의가 촉발됐고,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 관련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노인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 논쟁만 될 뿐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
노인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입장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물학적 기준으로 오늘날 노인의 신체적·기능적 조건은 과거 노인과 비교해 10∼15세 젊어져 오늘날의 76세가 과거의 60∼65세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은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노인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고, 노인들 스스로도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경제적으로도 노인연령 상향으로 연금수급연령이 상향되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다. 즉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노연연령 상향은 지지를 받는다. 노인연령을 상향시켜야 후세대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세대 간 형평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노인의 연령만 높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신중한 입장에서는 당장 노인의 연령을 높이면 은퇴 후 연금수급개시까지 수입이 없는 노인의 생활고를 우려한다. 더구나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연금개시가 늦어질수록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노인들이 받고 있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등 여러 제도적 혜택도 늦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우리 법에서 용인하는 기본권의 측면에서 그 한계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서 특별히 검토해야 할 것은 노인의 평등문제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존권 등의 차원에서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인연령 상향이 가지고 올 노인의 소득 격차, 성별 격차, 질병 및 장애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연령을 몇 살 정도 상향시킨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사라질 것이냐는 점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당장 노인연령을 높인다 해도, 2040년이면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연령을 올리자는 목소리가 또 반복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지 노인연령 상향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노인이 늘어나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하는 적극적 노년, 즉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을 위한 사회변화가 고령화 정책으로 뒤따라와야 한다.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일과 사회활동을 통해 노인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시기가 늦어져도 소득활동을 통해 이를 보전하여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장벽 없는 사회, 즉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연령통합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너무 빠른 고령화 속도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 빠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논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점진적인 변화부터 사회구조의 변화까지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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