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심리 착수…결정 언제쯤?

오승목 2023. 2. 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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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와 행안부에서 조속한 심판을 요청하긴 했는데, 최종 결정까지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18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일할 수도, 스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장관을 두고 행안부와 국회는 빠른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위원 : "재판부에 좀 집중심리라든지 법상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신속히 해 주십사 하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곧장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로 정한 뒤 사건 검토에 들어갔고 내일 중 이 장관에게 정식으로 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때 답변서도 함께 요청하는데, 선례를 보면 열흘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헌재는 헌법소원 등의 사건에선 한 차례 탄핵 심판에선 여러 차례 변론을 열어왔습니다.

'6개월' 시한도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은 8개월을 넘기기도 했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매주 '집중 심리'를 통해 두세 달 안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만 참여하면 돼, 따라서 3·4월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두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어도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공석' 상태로 심판하는 데 부담을 느끼거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등을 보고 판단하려 할 경우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관 공백'이 현실화된 행안부가 긴급간부회의를 시작으로 '차관 대행 체제'를 가동한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파괴, 입법 독재'라며 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헌법정신 실천'이자 '현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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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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