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적 문제없다”
[KBS 울산] [앵커]
울산 울주군과 계약을 맺은 한 청소용역업체가 소속 미화원들과 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만들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울주군의 한 청소용역업체입니다.
이 곳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40여 명 가운데 일한지 2년이 되지 않은 12명은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미화원들은 혹시나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봐 늘 불안합니다.
[최선곤/환경미화원 : "업무 중에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힘들게 일하는 곳에 배차가 돼도 힘들다고 이제 쉽게 말을 못 하는 거에요."]
해당 업체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계약 기간을 3개월로 하고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또,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임금과 근속 수당, 연차 휴가 등은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고 써 있습니다.
[유선경/공인노무사 : "3개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 다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업체 측은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회사하고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 거고, 그거 때문에 저희가 기사님들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한 적은 없어요."]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입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업체에 고용 유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동욱/울주군청 환경자원과 : "과업지시서 상에도 소속 근로자 고용 유지가 해지 기준이나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다보니까…."]
울주군은 해당 업체에 용역 계약 기간 동안 미화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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