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시법 위반 벌금 400만원 선고

이민아 기자 2023. 2. 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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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중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9일 선고했다.

양 위원장 등은 지난 2021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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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중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9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20여명도 모두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위원장 등은 지난 2021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비교적 법정형이 낮게 규정돼 있는 범죄이고, 이 사건 집회로 인해 실질적으로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양 위원장은 같은해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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