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독일차 제조사들 과징금 423억

이형원 2023. 2. 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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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담합한 독일 경유차 제조사들에 400억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경쟁을 가로막는 합의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건데, 기술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제재 대상은 벤츠와 비엠더블유,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차 제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조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연료가 연소하면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해가 없는 물과 질소로 정화해줍니다.

요소수 공급량에 따라 정화 정도가 결정되는 만큼 '요소수 분사전략'은 저감장치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6년 요소수 분사전략을 함께 논의하면서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줄일 필요가 없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의한 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경유차를 출시하면서, 질소산화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배기가스 최대치로 정화할 수 있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추가하기로 (담합한)…. 듀얼 모드가 작동되면 이 스위치가 꺼지면서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배출가스 정화 기능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요소수 분사량이 늘면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정화할 수 있어 환경에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 탱크가 커져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나가 연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담합행위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질소산화물 저감 기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기회가 제한되었다고….]

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기술개발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격이나 수량뿐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 핵심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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