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익 100%라고?”…유명 연예인 광고하길래 투자했는데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2. 9. 23: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실위험 높고 폰지사기 가능성까지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TV 광고로 불법 자금모집에 나선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9일 플랫폼, NFT(대체불가능토큰)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A그룹 사례를 설명하며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하라”는 경고를 발동했다.

A그룹은 TV 광고, 강남역 일대 대형 옥외간판 광고 등을 통해 그룹을 홍보하고, 대형 호텔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의 사업수익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업구조,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며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서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자들의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주는 방식의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과거 수법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 A그룹처럼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등을 통해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내세우는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협약체결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사업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 = 연합뉴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