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망친 30대...10대부터 강도질로 수감 반복

김경호 2023. 2. 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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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강도질을 반복해 이미 여러번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A씨(32)는 2007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A씨(32)는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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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무면허로 오토바이 훔치고 달아나 소년보호 처분 받고 이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돼 소년원서 복역
소년원 나온지 한달 만에 특수강도 등 범행으로 징역형도 선고받아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지난 8일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왼쪽).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강도질을 반복해 이미 여러번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A씨(32)는 2007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나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여러번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돼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나온지 한달 만에 특수강도 등 5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해 7월에는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A씨는 2014년 7월에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중고 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0년 명령을 받았다.

A씨(32)는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

A씨는 오후 11시58분쯤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이어 9일 오전 0시2분쯤 인천의 한 대형 마트 작전점 부근 나들목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K5’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수사 당국은 A씨가 흰색 K5 택시를 탄 것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지만,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아 A씨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추적을 하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꺼진 상태다.

A씨는 도주 당시 키 170㎝에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10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경찰과 함께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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