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력발전소 50대 노동자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김윤정 2023. 2. 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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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50대 노동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원인 규명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작년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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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 1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한국중부발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50대 노동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오후 12시 57분쯤 한국중부발전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석탄 운반 하역기를 청소하다 1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중부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사고원인 규명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작년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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