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붙잡힌 '골프연습장 강간·살인범'…무죄→징역 15년

이영민 기자 2023. 2. 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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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골프연습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9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려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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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999년 골프연습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9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20대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골프연습장으로 데려간 뒤 강간·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A씨 일행의 승용차를 자기를 데리러 온 차량으로 착각해 탑승했고, 이후 내려달라고 했지만 A씨 등은 그대로 차량을 몰아 인적이 드문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목격자 진술도 분명하지 않아 장기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2016년 12월 이 사건과 별건으로 수감 중이던 A씨의 DNA가 B씨 몸에서 채취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당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사건 발생 22년 만인 2021년 11월 A씨를 기소했다.

22년 만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핵심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다. 살인죄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강간치사죄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해치사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실질적으로 성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 10분 내외로 이뤄졌다"며 "결국 성폭행 이후 B씨의 머리를 가격해 B씨가 사망한 정황을 비춰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직접적인 성관계자와 살인자가 다르다고 해도 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했다"며 "설령 직접 가격 행위를 피고인 일행이 했더라도 공동정범 인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어떻게 봐도 유죄인데 범행을 부인하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려 정했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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