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누리카드 1인당 11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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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발급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사용자는 수급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 자동 재충전이 진행되어 더욱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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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약 529억 원을 투입해 약 48만 1,673명의 대상자에게 개인별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발급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발급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접속,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사용자는 수급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 자동 재충전이 진행되어 더욱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여부는 주민센터/누리집/모바일앱/고객센터 ARS를 통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개인충전금 제외) 지역별‧분야별 가맹점 정보 및 사용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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