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추징금 769억 원
"횡령액 999억 원…기업·투자자 막대한 피해"
"김봉현 범행에 따른 피해액 1,258억 원"
[앵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천258억 원에 달하는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천3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1심 선고가 2년 9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999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면서, 그 결과 기업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주식 거래도 정지돼, 투자자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벌인 사기행각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천258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범 여럿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김 전 회장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정구집 / 라임자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사회에서 사실 영원히 격리를 해야지 또 다른 제2의 김봉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본인들이 저지르는, 또 저질러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서 어떤 비용 자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엔 결심 공판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도 이 점을 강하게 질타했는데, 김 전 회장도 이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책임을 더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킹] 이준석, '서류 탈락' 강신업에 '슈퍼챗' 보내려 했던 사연
- 갭투자 집주인, 높아지는 파산 가능성..."세입자 피해 우려"
- "곽상도가 돈 달래" 김만배 육성 증거 인정 안 돼
- 하이브 "SM 지분 인수 검토 중"...SM 경영권 분쟁 등판하나?
- '1억6천만분의 1 확률 뚫었다'...아마추어 골퍼, 한 라운드에 홀인원 두 번
- 부산 터널 위 '꾀끼깡꼴끈' 무슨 의미? "문구 보다 사고 나겠다"
- '아내랑 꽃 구분 안 돼' 사랑꾼 남편, 악플에 폭발..."고소 진행 예정"
- [단독]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신청...법원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