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2심서도 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이호진 2023. 2. 9. 22: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청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오늘(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김용균노동자 #태안화력 #항소심 #무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