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드 위법’ 성주·김천 주민 소송 각하
이종영 2023. 2. 9. 22:11
[KBS 대구]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적법성을 놓고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성주와 김천 주민 396명이 지난 2017년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하면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낸 소송에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은 법원이 형식논리에 숨어 위법행위를 용인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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