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가스비 유예…강원도-도시가스 업체 협약

박성은 2023. 2. 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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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강원도는 오늘(9일) 도청에서 도내 5개 도시가스 업체와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석 달 동안 유예받게 되고, 납부 유예 대상은 이달부터 올해 4월까지의 가스 사용요금입니다.

단, 올해 1월 도시가스요금이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된 업체로 한정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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