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기…안 데려간 남편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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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남 사이에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는 40대 남성 A씨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동 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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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남 사이에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부인과는 40대 남성 A씨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동 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 하지만 B씨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숨졌고, 산부인과는 A씨에게 아이를 데려가달라고 요구했다. 민법상 부부 관계이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낳은 아이라도 남편의 자녀에 해당한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았는데 남의 아이를 어떻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라며 "홀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아이는 피해아동쉼터에서 청주시의 보호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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