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김용균의 죽음 [만리재사진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9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정을 나와 눈물을 쏟았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래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판결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9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정을 나와 눈물을 쏟았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도 원심(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보다 후퇴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들을 못 보고 살아온 지난 4년은 생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미 산재로 자식을 잃은 수천, 수만명의 부모들은 저처럼 삶 자체가 아픔이라 모두 죽은 듯한 삶이 되어버린 한참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 그리고 기업은 이 죽음들을 여전히 당연하듯 외면하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두고 지난달 26일 산재·재난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김 이사장은 아들의 죽음 뒤 견뎌온 시간의 고통을 토로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1심보다 후퇴한 결과를 확인한 이날 재판 뒤 열린 기자회견 내내 김 이사장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그는 “이런 재판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고 있다고 재판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이 세상이 정말 노동자가 잘못이 아니고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죽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눈물로 새긴 그간의 걸음걸음을 사진으로 모아본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전세계 개발자 1만5천명 뭉쳐…튀르키예 지진 구조 앱 뚝딱
- 이재명, 내일 세번째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는 미국 공작” 미 언론인의 폭로
- 고래는 똥만 싸도 탄소를 줄인다…이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 조국-검찰, ‘징역 2년’ 1심 판결 불복해 쌍방 항소
- “우리가 서울시 똥구멍이냐”…새 소각장에 고양 주민도 분노
- 국회 보건위, ‘강력·성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 김정은 딸 김주애, 열병식 한가운데 당당히…후계 포석?
-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여행 취소하는데…“위약금 40% 내라”
- 곽상도 ‘50억 무죄’에 씁쓸한 청년들 “결국 부모 잘 만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