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아라” 응하지 않았더니…공사중지명령?
[KBS 부산] [앵커]
서구가 공사중지명령으로 2년 넘게 한 건물의 공사를 막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땅을 팔라는 구청의 요구에 땅 주인이 팔지 않겠다며 퇴짜를 놓고 직접 건물을 올리던 곳입니다.
땅을 팔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땅 주인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원도 서구의 행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에 자리한 한 신축 공사 현장.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더니 수풀이 우거져 걷기조차 힘들고, 철근은 앙상하게 녹슬었습니다.
경치가 좋아 전망대가 들어선 언덕에 게스트하우스를 짓던 중인데 2년째 공사가 멈췄습니다.
건축주가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했다며 서구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겁니다.
[조하나/건축주 :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었던 문제였는데, 구청 관할에서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로서 그런 강압적인 행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억울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수사를 벌인 검찰이 무단 형질변경 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구청은 공사중지명령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구청은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구청이 추상적인 주장만 했을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서구청이 재판부 결정에도 끝내 공사중지명령을 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뭘까?
공사가 중단된 조 씨의 땅과 좁은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는 지금은 텃밭으로 쓰고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의 주인을 알아보니 다름 아닌 부산 서구청입니다.
서구는 이 자리에 구청장 공약 사업의 하나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서구가 땅을 팔라고 요구했지만 조 씨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이 이어졌습니다.
[황정재/서구의회 부의장 : "서구청이 민원인(건축주)에게 땅을 팔라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 절차까지 무시해가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구는 의도가 없는 적법한 행정절차였다고 밝힌 가운데 조 씨는 공한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공사 중지에 따른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또 패한다면 재정자립도 부산 최하위권인 서구는 세금으로 거액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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