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무 간호사 ‘위험직무 순직’ 인정…인사혁신처 불복
[KBS 부산] [앵커]
코로나19 대응으로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강예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구보건소 소속 간호사 이한나 씨.
월평균 76.6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故 이한나 씨 유족 :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다른 보건소에서 보면 여러 명이 맡아서 하는 일을 자기가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겠다 싶어서."]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죽음을 두고, 일반 순직은 인정했지만, 더 높은 수준의 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이로 인해 숨진 경우에만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라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병 확산 방지 활동을 수행하다 신체적 위험과 감염 공포를 경험했고, 과중한 업무량과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희원/변호사 :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직무순직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향후 심의 방향과 유사사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추승진/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정책부장 :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3년이 넘기게 돼서 결정이 나버리면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던 분들이 업무상 재해를 신청 못 하게 됩니다. 저는 다분히 인사혁신처가 (항소해) 이 3년을 끌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 2021년 공무원 순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율은 16%.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위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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